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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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