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록 및 회의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위원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회의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간사위원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각 위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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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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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