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간사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간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회의 개최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통보2. 회의 안건 작성 및 회의 개최 준비에 관한 사항3. 회의 개최결과 정리 및 자료관리4. 그 밖에 조정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②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또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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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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