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간사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간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회의 개최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통보2. 회의 안건 작성 및 회의 개최 준비에 관한 사항3. 회의 개최결과 정리 및 자료관리4. 그 밖에 조정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또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