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충분히 조정·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조정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와 각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상정된 의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의안의 성질상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에게는 출석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서 산입하지 않는다.
④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다.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의안의 충분히 검토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3.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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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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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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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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