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간사위원을 통하여 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부득히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대신하여 직하급자를 대리 출석시킬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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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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