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의안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심의할 수 있도록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해당 의안을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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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