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2훈령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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