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2훈령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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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2 시행된 한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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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