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2조 (기관 간 전·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2훈령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 기관으로의 전출·입은 소속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조직안정, 인력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전출의 경우에는 청 내 과다 결원 등 인력수급 상 필요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근무조건·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제8장에 따른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전출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입 희망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및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용권자가 별도의 면접을 실시하여 전입 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입지망자는 면접 시 인사기록카드, 본인의 소개서와 전입희망사유 및 전입근무시의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기관으로의 전출·입은 그 실시 전 「환경부 인사관리세칙」제11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이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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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2 시행된 한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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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