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7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는 환경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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