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2훈령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전보는 가급적 환경부의 정기전보 시기에 맞춰 실시한다.
인사담당부서는 정기전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직원들에게 개인별 희망부서 및 희망직무를 사전에 제출토록 할 수 있다.
부서별 결원 또는 업무의 조정, 현안대응 등 조직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전보를 실시 할 수 있다.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당해 부서에 발령된 이후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를 제한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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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2 시행된 한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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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