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기전보는 가급적 환경부의 정기전보 시기에 맞춰 실시한다.
②인사담당부서는 정기전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직원들에게 개인별 희망부서 및 희망직무를 사전에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부서별 결원 또는 업무의 조정, 현안대응 등 조직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전보를 실시 할 수 있다.
④6급 이하 직원의 경우 당해 부서에 발령된 이후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를 제한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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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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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2 시행된 한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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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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