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직권면직대상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권면직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직무수행능력2. 근무태도3.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환경분야 근무경력 등 환경행정 발전 기여도4. 기타(보직경로, 상벌사항, 훈련실적, 자격증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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