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 (적용지역 및 식물)
1. 공식 조문 원문
프랑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키위(Actinidia deliciosa 또는 Actinidia chinensis) 생과실로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프랑스 식물보호당국(이하 "프랑스 당국"이라 한다)이 수출재배단지로 지정하여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수행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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