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 (수출재배단지 과수원, 선과장 및 저온처리시설 등록)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키위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 및 저온처리시설은 프랑스 당국에 등록·관리되어야 하며 수출화물의 역추적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②수출재배 단지별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저온처리 시설 포함)목록은 매년 수출개시 전에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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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적용지역 및 식물제2조 · 수송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수출재배단지 과수원, 선과장 및 저온처리시설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수출과수원에 대한 한국 검역병해충의 무발생 유지제5조 · 수출선과장(보관장소 포함), 포장의 봉인 및 라벨링제6조 · 저온처리 시설 및 저온처리방법제7조 · 수출검역 및 저온 처리되거나 처리될 생과실에 대한 증명제8조 · 수입검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