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 (수출재배단지 과수원, 선과장 및 저온처리시설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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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 수출용 키위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 및 저온처리시설은 프랑스 당국에 등록·관리되어야 하며 수출화물의 역추적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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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키위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 및 저온처리시설은 프랑스 당국에 등록·관리되어야 하며 수출화물의 역추적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②수출재배 단지별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저온처리 시설 포함)목록은 매년 수출개시 전에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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