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선과장(보관장소 포함), 포장의 봉인 및 라벨링)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1. 프랑스 당국은 매년 수출개시 전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가.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의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 여부나.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컨테이너 적재 시 포함)는 병해충 재오염 또는 재감염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조치 여부(예: 출입문의 자동문, 고무커튼, 또는 에어커튼; 창문 등 개구부의 방충망 설치; 밀폐된 장소에서 컨테이너 적재 등)다.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과수원산 키위 생과실 또는 기타 키위 이외의 다른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거나 혼입·혼적 방지 여부라.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혼입 방지 여부2. 프랑스 당국은 등록된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가 상기 요건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한국 수출용 키위의 선과, 포장 및 라벨링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포장의 봉인 및 라벨링1. 프랑스 당국은 한국 수출용 키위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다음 사항이 표시되고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 재감염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가.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와 "대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을 표시한다.나.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검역 받지 않는 다른 화물과 구별하기 위해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단위로 프랑스 당국이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선박화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적재 후 프랑스 식물보호당국 식물검역관에 의해 봉인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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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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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