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국외생산지조사의 요청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한국 검역본부는 식물검역관을 프랑스에 파견하여 대한국 수출용 키위에 대해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다.
프랑스 당국은 검역본부에 수출 시작일 최소 30일 이전에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 서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검역본부 식물검역관 파견 인원 및 기간2. 당해 수출 예정 수량3.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저온처리시설 포함)의 목록 및 위치, 수출 선적항4. 육상 저온처리 세부계획(기간, 물량, 저온처리 시설명, 위치 등)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받은 검역본부는 검역수량, 저온처리 기간 및 한국의 검역인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검역본부 식물검역관 파견 인원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국외생산지조사는 2년 동안 실시하며, 국외생산지조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국외생산지조사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프랑스 당국은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검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검역본부의 「국외생산지 식물검역관 파견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프랑스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현지조사 기간 동안 본 고시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프랑스 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수출절차 및 저온처리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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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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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