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국외생산지조사의 요청 및 시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한국 검역본부는 식물검역관을 프랑스에 파견하여 대한국 수출용 키위에 대해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다.
②프랑스 당국은 검역본부에 수출 시작일 최소 30일 이전에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 서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검역본부 식물검역관 파견 인원 및 기간2. 당해 수출 예정 수량3.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저온처리시설 포함)의 목록 및 위치, 수출 선적항4. 육상 저온처리 세부계획(기간, 물량, 저온처리 시설명, 위치 등)
③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받은 검역본부는 검역수량, 저온처리 기간 및 한국의 검역인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검역본부 식물검역관 파견 인원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국외생산지조사는 2년 동안 실시하며, 국외생산지조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국외생산지조사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⑤프랑스 당국은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검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검역본부의 「국외생산지 식물검역관 파견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프랑스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⑦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현지조사 기간 동안 본 고시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프랑스 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수출절차 및 저온처리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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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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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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