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저온처리 시설 및 저온처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대한국 수출용 키위 생과실은 아래 조건에 따라 육상 또는 수송 중에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저온처리에 관한 상세절차는 별표2의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 저온처리 세부지침"을 따른다.
육상 시설에서의 저온처리 과정은 한·프랑스 검역관의 공동 감독을 받아야 한다.
수송 중 저온처리는 프랑스 검역관의 감독 하에 수행될 수 있다.[표 1]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지중해과실파리 대상 저온처리 기준<img id="31764748"></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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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