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공포일 2017-10-26 · 시행일 2017-10-26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10조
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17-10-26 · 시행 2017-10-26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지역 및 식물)
프랑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키위(Actinidia deliciosa 또는 Actinidia chinensis) 생과실로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프랑스 식물보호당국(이하 "프랑스 당국"이라 한다)이 수출재배단지로 지정하여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수행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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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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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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