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에 대한 한국 검역병해충의 무발생 유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프랑스 당국은 Argyrotaenia ljungiana, Lobesia botrana, Ostrinia nubilalis 및 Phialophora malorum가 수출 과수원에서 무발생이 유지되도록 재배 중 최소 2회 이상 프랑스의 "국토생물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프랑스 당국은 예찰조사 기록을 유지하고 검역본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③프랑스 당국은 예찰 결과 상기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농가를 수출대상 과수원에서 제외하고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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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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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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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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