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 제2조 (방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하는 방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제효과를 인정하는 방제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1. 지상 약제 살포2. 매개충 포획3. 매개충 서식처 제거4. "매개충"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사전에 소나무류 입목의 목질부에 주입하는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하는 방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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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05 시행된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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