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19-07-18 · 시행일 2019-07-18 · 소관 - · 총 24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 2019-07-18 · 시행 2019-07-18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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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등제11조 제12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제2의2조 재결 신청제2의3조 역학조사의 내용제2의4조 역학조사반의 구성·운영 등제2의5조 역학조사반의 임무제3조 방제조치명령서의 교부제3의2조 방제사업의 설계제3의3조 방제사업의 감리제3의4조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제4조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 및 공고제4의2조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제4의3조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제5조 소나무류 생산확인제5의2조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절차 등제6조 방제제7조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제8조 단속제8의2조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기준제8의3조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제9조 방제작업의 점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