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법」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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