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설립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① 「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
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민법」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사유서 1부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3. 정관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청산인은 「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민법」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