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법」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 1부2. 정관 1부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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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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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