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법」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민법」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