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5조 (설립관련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법」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허가를 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나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은 「민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