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8조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법」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민법」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서류·장부나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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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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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