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0조 (해산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법」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청산인은 「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1. 재산목록 1부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3. 정관 1부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해산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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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민법」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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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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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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