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속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제5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중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임용 등의 정의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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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