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속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 규정 제4조 (지휘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제5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중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장은 소속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②도서관장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수임사무처리 내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③도서관장은 직제 및 정원의 조정 또는 인력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된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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