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속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 규정 제5조 (위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제5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중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장은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중 전보권을 위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은 국립중앙도서관 전체 정ㆍ현원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장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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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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