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속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 규정 제6조 (명의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제5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중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따라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소속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소속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