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속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8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제5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중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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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8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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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