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 제2조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교정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정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교정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대상자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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