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 제9조 (장의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교정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장 대상자가 사망한 날부터 5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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