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정공무원 기관장 대상자선정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교정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법무부에 교정공무원 기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정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정본부 소속 4급 이상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 부재 시에는 위원 중 직급 및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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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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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