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 제5조 (장의위원회 관장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교정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