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교정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정위원회,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의 각 간사는 예산 및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6급 이상 담당자가 맡고, 집행위원회 간사는 6급 이상 예산담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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