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 제7조 (고문)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교정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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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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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