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 제6조 (집행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교정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의의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은 7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장의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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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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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