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 제6조 (집행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교정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의의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7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장의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