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정공무원 기관장 장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교정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기관장 대상자의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교정공무원 기관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6급 이상의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 대상자가 법무부, 법무연수원 소속 교정공무원의 경우 위원장은 각각 교정정책단장 및 교정연수부장이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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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자제3조 · 교정공무원 기관장 대상자선정위원회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교정공무원 기관장 장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장의위원회 관장 사항제6조 · 집행위원회제7조 · 고문제8조 · 간사제9조 · 장의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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