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 제10조 (장의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교정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의는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
장의비용 지원은 빈소임대(영결식장 포함)·빈소설치·장의용품·장의차량에 한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