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1조 (사용설비 및 기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사용하는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신안테나2. 레벨조정기3. <삭제>4. 보호기5. 신호처리기6. 증폭기7. 분배기 및 분기기8.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9. 직렬단자10. 중계기용 무선기기
②<삭제>
③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의2부터 제7조의2 및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별표 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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