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30조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종합유선방송신호의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구내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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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