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4조 (사용되는 설비 및 기술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1-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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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기기 및 분배기2. 동축케이블3. 증폭기4. 보호기5. 직렬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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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기기 및 분배기2. 동축케이블3. 증폭기4. 보호기5. 직렬단자
②구내전송선로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의2부터 제7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는[별표 4]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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