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1조 (사용설비 및 기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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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사용하는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사용하는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신안테나
2.레벨조정기
3.<삭제>
4.보호기
5.신호처리기
6.증폭기
7.분배기 및 분기기
8.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
9.직렬단자
10.중계기용 무선기기
②<삭제>
③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의2부터 제7조의2 및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별표 2]를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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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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