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1조 (사용설비 및 기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사용하는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신안테나
2.레벨조정기
3.<삭제>
4.보호기
5.신호처리기
6.증폭기
7.분배기 및 분기기
8.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
9.직렬단자
10.중계기용 무선기기
②<삭제>
③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의2부터 제7조의2 및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별표 2]를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용설비의성능기준
1. 수신안테나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 항 목 | 단위 | 54~88㎒ | 88~108㎒ | 174~216㎒ | 470~608㎒ | 608~806㎒ 이 득 | ㏈i 이상 | 7 | 8 | 8 | 9 | 10 임피던스 | ohm(Ω) | 75 | 75 | 75 | 75 | 75 반사손실 | ㏈ 이상 |…
제1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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