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8조 (신호처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 제>
②신호처리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술기준에 맞게 입력채널과 출력채널을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③IF(중간주파수)형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는 [별표2의1]의 기술기준에 맞게 입력채널과 출력채널을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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