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6조 (분배기 및 분기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배기와 분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1. 종합유선방송 신호를 임피던스의 변화없이 분배하거나 분기할 수 있을 것2. 유휴분배단자와 유휴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Ω으로 종단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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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9 시행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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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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