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8조 (신호처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 제>
②신호처리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술기준에 맞게 입력채널과 출력채널을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③IF(중간주파수)형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는 [별표2의1]의 기술기준에 맞게 입력채널과 출력채널을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1 · 사용설비의성능기준
1. IF(중간주파수)형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구 분 | 단 위 | 기 준 값 | 비 고 주파수 대역 | ㎒ | 54~771 | 입력레벨 | ㏈㎶ | 37~87 | ATSC 3.0 전송방식 기준 출력레벨 | ㏈㎶ | 105±5 | 인접채널 감쇄 특성 (대역외) | ㏈ 이하 | 그림참조 | 연속으로…
제1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사용설비의성능기준
1. 수신안테나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 항 목 | 단위 | 54~88㎒ | 88~108㎒ | 174~216㎒ | 470~608㎒ | 608~806㎒ 이 득 | ㏈i 이상 | 7 | 8 | 8 | 9 | 10 임피던스 | ohm(Ω) | 75 | 75 | 75 | 75 | 75 반사손실 | ㏈ 이상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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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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