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30조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 디지털종합유선방송신호의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구내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은 [별표 6]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 선로설비의 질적수준
측 정 항 목 | 측 정 항 목 | 측 정 항 목 | 기 준 값 주파수범위 | 주파수범위 | 주파수범위 | 54~1,002㎒ 출력레벨 (75Ω 연결 시) | 아날로그채널 | 아날로그채널 | 55~ 85㏈㎶ 출력레벨 (75Ω 연결 시) | 디지털채널 | 8VSB | 37~67㏈㎶ 출력레벨 (75Ω 연결 시) | 디지털채널…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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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증폭기제26조 · 분배기 및 분기기제27조 · 동축케이블제28조 · 인입접속점제29조 · 가입자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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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